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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하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녹지그룹과 제주도청은 제주지역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청산에 적극 나서라

등록일 2019년01월22일 14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이전에 공사비 1200억 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녹지그룹은 국내자본 우회진출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정한 요건 중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자료가 전무 했지만, 제주도청은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했다. 이처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절차상 많은 하자가 존재했지만,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됐다.

 


△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각종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고집스럽게 외국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강행하는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아울러 드림타워 공사비 미지급으로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녹지그룹의 반노동적 작태에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청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우리나라의 의료영리화를 촉발하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수익창출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운영에만 매달릴 것이며 의료인력 감축은 예정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도입 결과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가압류 상태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청의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국 부동산자본으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제주도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드림타워’를 건설하면서 100억 원대의 임금체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35억의 임금을 받지 못해 수개월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녹지그룹과 제주도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무시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금 당장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며 “외국자본 투자유치라는 핑계로 녹지재단의 부적합성과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과 녹지그룹, 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한국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련,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그룹 #의료 #건설 #원희룡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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