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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 위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돼야

시민사회단체,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1년05월13일 0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 및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격으로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입법 공백 상황에서 표준화‧체계화된 사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 차이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전에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은 더는 미뤄지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민간시설들의 이윤수호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우선위탁 및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과 종사자 직접고용 내용이 담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원안 그대로의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지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나쁜 결론에 도달할까 걱정이 앞선다”며 “사회서비스원이 가져야 할 필수적 기능인 사업 범위와 사회서비스원이 빠르게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위탁범위를 두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법으로 통과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수년간 노동 시민사회진영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며 “서비스 이용자인 전 국민의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더 깊이 있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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