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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하라!

‘개악’이 아닌 ‘개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한 상황

등록일 2020년11월16일 14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예정 중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의 고용안정 △국공립기관 확충 및 직접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사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기관장의 ‘이윤’이 추구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지속되었다.

 


△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 입법 미비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이용자인 국민이 보고 있다”며 “국회는 올해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얼마전 야당은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킬 의도의 입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안은 사회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인 ‘공공성’,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의 ‘고용보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주체인 ‘시·도지사’도 삭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본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책무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행정의 지방분권 구현 등을 모두 지우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 확충이나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수탁운영 등 핵심사업들도 삭제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개악’이 아닌 ‘개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핵심가치를 충분히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이란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을 늘리고, 이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질을 표준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한국노총이 문재인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든 정부의 핵심복지정책 중 하나다.

 

#사회서비스원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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