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을 최대한 발휘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는 국회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은 18일 성명을 통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다시 입법의 기회가 찾아 왔다”며, “비록 해당 법안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일단 제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환영할만했지만, 얼마 전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들여다보니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공립사회서비스 기관의 확충과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며 표준운영모델을 선도하고자 하는 핵심취지가 모두 삭제된 채로 구성되어 법안의 주요한 사안들이 모두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10월 30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실태와 정책 및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