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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공백, 더 이상은 안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1년02월17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돌봄 등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위탁되어 있어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노인장기요양공대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는 2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인력확보,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통과시켜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두터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의되어온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식의 운영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최전선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갖고 현장의 긴급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두고도 국회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법률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권이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과 같다”며 “국회가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행복권 추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에 대한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라며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법 #돌봄 #코로나19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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