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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으로 통과돼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등록일 2021년06월16일 17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드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우선위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구를 모호하게 한 점에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 5월 13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어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이를 광역단위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수탁의 형태로 직접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질을 표준화하고 높힘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관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사회서비스원법에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 직전까지 왔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관이 다양하고 많아야 할 사회서비스원이 우선수탁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큰 한계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를 민간의 낮은 수준만큼만 보장하도록 하는 모호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된 것은 민간,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을 등에 업은 특정 야당의 반발과 이를 무마시키려는 여당이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사회서비스원법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제정안의 한계점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들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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