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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결 문제 제기

등록일 2019년12월17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결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가 하도록 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은 제조업 일부와 서비스업종, 기타의 각종 사업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적용 제외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이 제외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의 목적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하위법령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여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장소로 ①도급인의 사업장 이외에 ②도급인이 지배관리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②번의 장소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22개 장소이외에도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위험장소가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 이유로 “지게차, 인양설비,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사용 할 때,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위법령 어디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 형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을 가맹점 수 200개 이상으로 제한해, 대부분이 200개 이하인 가맹점에서 일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정된 산안법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안 #시행령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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