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1월 6일(금)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정착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득호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차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실태조사(응답자 1,073명)’ 결과, “60% 이상이 법 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 42%,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22%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정된 산안법 내용 중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자를 포함하여 전체 2,715건 중 ‘보호대상 확대’ 22%, ‘책임주체 확대’ 18%, ‘도급관련 내용’ 5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득호 차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은 ‘보통이다’ 41%, ‘도움이 된다’ 35%, ‘매우 도움이 된다’ 13%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보통이다’ 28%, ‘도움이 된다’ 28%,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순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정규직·비정규직 및 사업장 규모별로 현격한 차이 보여
특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 관련, 고용 형태로 보면 ‘받았다’는 정규직 54%, 비정규직 29%, ‘받은 적 없다’는 정규직 30%, 비정규직 38%, ‘잘 모르겠다’는 정규직 16%, 비정규직 34%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에서 61%가 교육을 받았으나, 50인 미만의 경우 60%에서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여 정규직 및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실시 유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장은 면접조사 결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불충분하여 현장에서 인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정 산안법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과제로 ▲산안법의 현실성·세밀성·간편성 요소 보완 ▲맞춤식 산안법 교육 진행 ▲노동자와 사업장의 개정 산안법 준수 ▲정부와 사업장의 산업 재해 예방 노력 등을 제시했다.
△ 이득호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차장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와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서울산업안전컨설팅이 공동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장 내 안전보건담당자와 노동자 1,0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1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갈원모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득호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차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주태준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위원장, 박재형 고용노동부 사무관,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 권순길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 박정숙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장,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위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이 참석했다.
△ 갈원모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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