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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교육

등록일 2019년09월06일 15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연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및 작업순서 등을 기반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자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기타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할 사유 발생 시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노동자의 작업과 관련해서 일반적 안전·보건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외의 근로자로 구분되며, 매분기 3시간, 6시간 이상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사업주가 새로운 장소에 가는 노동자에 대하여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구분되며 1시간, 2시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도금작업, 갱내작업, 다량의 저온·고온물체 취급장 등)에 노동자가 작업할 때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교육으로 시행규칙 별표8의2의 해당하는 작업에 따라 교육시간이 구분되어진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압실 내 작업등 40가지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수되어야 한다.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은 건설 일용노동자를 채용할 때, 그 노동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으로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자체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격(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갖춘 자이다.
위에 정리된 것처럼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교육해야하는지도 정해져 있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의무이며, 노동자에게는 권리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사업주에게 당당히 안전보건교육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내에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계획수립에서부터 교육평가까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에 있어 교육주제, 교육일정 및 강사 선정 등 조합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상급단체 또는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일상적 활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2019년 6월 12일~14일(2박3일)까지 제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였다. 약 100여명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산안담당자 및 단위노조 산안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하였고, 이는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을 비롯하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높은 관심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 전부개정안 중심 ▲노동조합의 작업환경측정 알아가기 ▲산재보상 실무 ▲미디어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및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안전한 직장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적용과 현장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주요내용에 대한 강의프로그램이 보강시켰다. 이번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역량강화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한국노총의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별 산재사망사고 예방교육, 회원조합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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