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기고]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시행을 바란다

조규선 호서대학교 안전행정공학과 교수

등록일 2021년11월08일 09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일하러 왔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2017년 OECD 국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 터키, 칠레, 룩셈부르크에 이어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노동자 2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는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모두 2,062명이며, 이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882명에 달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단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용직 대학생 이선호씨가 원청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일부분에 깔려 사망한 사례가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도 마찬가지다. 우레탄 발포 중 발생한 유증기에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이었다. 이 중 3명은 외국인(중국 1명, 카자흐스탄 2명)이었다.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우레탄 발포 중 발생한 유증기에 화재가 발생해 일어났다. 사망자 40명, 부상자 9명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이었다.

 

기초안전교육도 없이 위험 현장에 내몰리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이직이 적고 안전교육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다. 건설업은 2012년 12월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업종의 일용직 노동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위험은 아는 만큼 보이고 회피할 수 있으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1)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부상 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대물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용직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떨어져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위험인지와 안전의식이 부족함에도 체계적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큰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현장을 바꿔가면서 계속 일용직 노동을 하므로 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SOC(사회 간접 자본)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주택 급증으로 시설물 철거, 리모델링, 도심재생, 제조공장 노후화 시설 및 장비 개보수공사 등 리뉴얼 건설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사고는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 2024년에는 준공 후 30년 경과 1, 2종 기반시설물 비중이 21.5%가 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된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주거 건물의 48%인 221만호(국토교통부, 2020년 전국용도별 건축물 현황)

 

안전사고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반복된다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붕괴사고는 다단계 재하청(HDC현대산업개발 → 한솔기업 → 백솔건설 → 아산산업개발) 구조가 불러온 참사(사망 9명, 부상 8명)이다. 지난 2017년 1월 7일 서울 종로 낙원동 호텔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판박이었다. 이때도 재재하청으로 신성탑건설 → 다윤CNC → 황금인력의 일용직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이렇듯 큰 사고에는 어김없이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노동자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교육일 것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용직 노동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만 해당 업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교육을 제도화한다고 해도 하루 하루 생계에 매달려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그림에 떡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용직 노동자가 마음 편히 기초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수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손실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2일간 교육비 24만원+교통비 1만원+숙박비 6만원+일당 16만원(8만원×2일) 등 총 47만원을 정부가 지불해 주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지루하지 않은 업종별 표준교재와 실습자료 및 시청각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교재를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해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한다면, 교육기관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시간은 2일 과정으로 총 16시간으로 하되, 1일차는 기초공통 안전교육을 2일차는 해당업종의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노동자가 다른 업종에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차 공통 안전교육은 면제하고, 2일차 업종 안전교육만 이수하도록 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또 최초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잊혀진 안전지식과 새로운 안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일용직 노동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에도 귀를 기울여 안전법령 개정 및 제도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회 최약자인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출근할 때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미주>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조규선(교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