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9일 확정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이하 산안범죄) 양형기준 수정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5년 내 사망 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토록 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7월 1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숫자로 보이는 형량범위가 조금 늘어났을 뿐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둔 점, 늘어난 형량 또한 충분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한 점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이라는 사용주의 법률상 의무인 보험가입이 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등으로 작용되는 점은 이번 양형기준 수정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똑같이 현장소장 등을 비롯한 현장실무자만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 등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양형위원회는 이렇듯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보고도 산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정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8명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보여주기식으로 수정한 산안범죄 양형기준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불신·불공정·주관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양형위원회는 설립목적을 되새기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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