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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첫 번째 답은 법적, 행정적 단순화이다

장종인 KPS노동조합 위원장

등록일 2021년11월04일 08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안전 관련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련 법과 행정활동을 강화했음에도 전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망자 중 85.9%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분야 48%, 에너지분야 31.9%, 환경분야가 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3.9%로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했다.

 

2018년 12년 11일, (故)김용균 사고도 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안전활동지침 공포,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이사회 보고 승인 및 분기별 결과보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위험성평가서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했다.

 

또 회사경영평가에 임·경영진 문책 규정을 도입하고, 배점 상향조정 및 사망사고 시 ‘0’점 처리 등 평가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그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이 있다.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활동 강화는 노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이를 통해 산업재해가 줄어든다면, 모든 공공기관이 현재의 법과 안전행정업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된 부분과 정부 관련 부처(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리통제 및 평가에 따른 행정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다. 따라서 안전관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투자 없이는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정부의 안전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험성평가는 노동부가 주관하고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회사경영평가는 기재부가 주관하는 등 많은 부분을 중복 점검·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으로 행정서류업무는 대폭 증가되었으며, 산업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한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안전관리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첫번째 안전행정업무의 통합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 관련부처(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의 평가제도를 일원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복 부분을 개정·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안전관리 인력 정원통제 등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현장인력을 빼서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인력은 또 부족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도 안전활동 인력이 부족한데 민간기업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안전관리 인력을 회사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 특히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재부가 T/O로 반영해야 한다.

 

참고로 한전KPS는 부족한 현장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각 사업장의 노조 지부위원장들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임명(현재 56명)했다.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일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들을 발췌하는 등 안전관리 및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두 번째 답은 ‘노동이사제’다.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안전에 관한 것도 투자가 필수적이다. 안전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노동이사제이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도입되어 공공노동자가 현장의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의 주체로 우뚝서길 바란다. 아울러 노동이사제가 선도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장종인(위원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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