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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해야

황동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등록일 2022년11월03일 09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20대 빵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은 다시 전국을 산업재해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 결과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지난해 0.43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사고사망은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산재예방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새로운 것이 능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독 외면 받고 있는 약 175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규정과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의 산재은폐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과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로 산재발생보고를 갈음해 왔다. 그러다 2014년 7월부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작성해 해당 지방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2014년 이후 축적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의 데이터는 산재예방사업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과거 요양급여신청서로 갈음해 오던 것을 폐지하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를 부과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기준으로 생산되는 현황통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과 요인승인일 간에, 그리고 요양승인일 이후 다시 현황통계로 정리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시에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해 사업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과정,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만 부과한 채 산재예방정책 또는 산재예방사업의로의 활용이 전무하다. 특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정확한 제출여부에 대한 확인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반한 산재예방사업의 전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시기적절한 산재예방정책 수립이라는 정책적 효율성 이외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사업주가 직접 작성함으로써 사업장 역시 산재예방의 중요한 주체라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과정 자체가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재발방지대책들은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사업장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기반한 발생통계 생산을 넘어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산업재해조사표와 각종 산재예방사업의 연계, 사고의 경중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직접조사, 심지어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대로 된 제출독려 및 접수까지 함께 다루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현재 동 서류를 접수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도 미제출 사업장 감독에 보다 제대로 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예방사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분야이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산업현장 전반의 문화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활용가능한 산재예방 정책 및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고재해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형사고 이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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