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법인(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것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언제나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두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