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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해선 구체적인 방안 필요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22년10월28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이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법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한국노총, 한국경총 공동주최로 28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준원 안실련 안전문화원장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년 12만여 명이 다치고 2천여 명이 죽고 있다”며 “이는 하루 평균 재해자가 약 330여명, 사망자는 약 6명꼴로 발생하는 것이며 영국의 15배, 일본의 3.3배 수준이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2.6%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및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 계층이 다수 근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이준원 안실련 안전문화원장

 

그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사업장에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기반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과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수준 향상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전문화원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방안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법령 대응 지원 강화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사업 개선 추진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 지원 확대 ▲시스템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의 일반회계 산재 예방 지원 확대 ▲IC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 개발 보급 ▲노사 안전기준 준수 및 안전 문화 증진 등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전체 271만 개 사업장 중, 4,177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해당된다”며 “규모별로 차별화된 산재예방 지원책은 지금도 있으나 더욱 세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서 선임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관해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주장하는 조문들은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관료 중심적 사고와 경영계의 로비 때문에 후퇴한 것이며 결과물”이라고 꼬집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 시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대표이사로 한정) △발주자 책임 명확화 △벌금의 하한선 설정(징벌적 벌금 도입) △현장훼손, 사실은폐 등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적용 제외 사업 및 사업장 삭제(5인 미만 사업법 적용) △양형절차 분리(국민양형위원제도 도입) △인과관계 추정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준원 안실련 안전문화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진웅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 팀장, 박희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국장, 이강찬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지원본부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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