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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방안은 시행령 쿠테타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단, 긴급기자회견 열어

등록일 2022년08월29일 10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이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재부를 강력 규탄했다.

 

최근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단은 29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관계 법령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어떤이유로 연구용역을 시행해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재부는 소관 부처인 노동부도 패싱한 채 비공개 용역과 소위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괴문서를 노동부에 전달해 시행령을 바꾸려 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뒤집으려는 시행령 쿠테타이자 비민주적 밀실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거나,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봐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면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계의 요구만 관철되는 방향은 과연 누가 결정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연구용역과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공식 입법예고안이 마련되기 전이라 제출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양대노총과 더불어 민주당 환노위 의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려 했던 산재 피해자와 노동자, 국민의 뜻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이번 기재부의 행태는 내용도 문제지만 나랏돈을 움켜쥐고 행정부 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노사정 이견없는 합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경영계의 로비와 청탁을 그래도 반영해 노동부에 전달한 기재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지, 특정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기소된 사건은 두성산업 단 한건인 상황에서 법 강화는 커녕 시행령을 개악해 법을 사문화시키려는 기재부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기재부는 자신들 소관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에 손 떼고 지난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 노웅래, 이학영, 윤건영, 이수진(비례)의원, 故이한빛 PD의 아버지이자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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