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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 떼라!

한국노총,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연구용역안 강력 규탄

등록일 2022년08월25일 13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기재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협조하라

 

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도가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 출처 = 한국노총 산재예방 포스터 2022-1호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기재부가 ‘노·사·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조정 업무권한이 있기 때문에 월권의 의도가 아니다’고 아무리 해명해도, 기재부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결과 보고서로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현실 속에서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자신들 소관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에 손 떼고 지난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원청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분명한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을 강화하기는 커녕 시행령을 개악해 법을 사문화 시키려는 기재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기소된 사건은 직업성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했던 두성산업 단 한 건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노사정이 합의했음에도 기재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는 나랏돈을 움켜쥐고 행정부 내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국민들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드는 것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순수하게 쓰는 돈(일반회계 예산)이 183억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라며 “노사정이 이견 없는 합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경영계의 로비와 청탁을 그대로 반영하여 노동부에 전달한 것은 기재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지 특정 세력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은 2006년, 200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16조(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부가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2006년 150억원에서 2021년 183억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액은 늘었지만 비율은 0.3%대에서 0.2%대로 오히려 감소해 기존에 3%를 목표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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