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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되는 순간,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죽음 멈추지 않을 것”

등록일 2022년05월16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들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경영책임자의 방만한 안전보건경영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으며, 책임자와 법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집중하기 보단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집중한 결과가 오늘날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지속적으로 제출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건의서의 내용을 하나씩 나열하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직업성 질병자 범위(중증도 기준, 사망자 기준 요청)에 대해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 이미 법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이라는 제한적 조건과 함께 시행령에서 ‘급성중독 및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질병’으로 좁혀졌다”면서 “경총의 ‘중증도 기준’까지 추가하자는 내용은 산업재해를 오로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의 정의(“이에 준하는 자”의 구체적인 정의, 사업대표 책임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경총이 지속적으로 ‘이에 준하는 자’라는 조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실질 경영책임자 책임 회피에 몰두했다”라고 말하며, 일부 기업들의 CSO(Chief Security Officer) 최고 보안 책임자를 선임해 책임을 피해가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한정, 제3자 종사자 책임에 임대·발주 제외)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축소하고, 원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것만 보호 대상으로 놓겠다는 경총의 주장은 중대재해 관련 처벌을 벗어나겠다는 꼼수”임을 지적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교육시간 대상 및 시간 축소, 공표 제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과는 달리,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듣는 것”이라며 “중처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을 20시간 이내로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면서 “경총의 건의서와 윤석열 정부 이행계획서에 담긴 내용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끝내 개악된다면, 계속되는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죽음은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경영계 입맛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예방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예방과 감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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