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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 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해

등록일 2021년08월23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23일,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시행령(안) 의견서에서 “제정된 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직업성질병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확실히 규정하는 시행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던 내용들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한정해 시행령에서 모법의 입법 취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시행령 의견수렴을 통해 잘못된 지점을 반드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맞게 종사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그 역할을 다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낸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제2조 직업성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한정하지 말고, 근골격계 질환 중 재해 발생이 사고에 기인한 사고성 요통과 뇌‧심혈관계질환 중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에 포함할 것 △시행령 제4조‧제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는 종사자의 생산성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체화해 작업지휘자, 유도자, 2인 1조 작업 등의 인력배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야하며, 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건강검진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개선비용 및 종사자 건강유지비용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것 △시행령 제6조~제9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예방대책과 교육에 따른 향후 안전보건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교육을 도입할 것 △시행령 제14조 공표대상 및 방법 등의 경우, 형이 확정되고 공표하는 것이 아닌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1심 결과 이후로 공표하도록 하여 공표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표내용에는 원청기업명칭‧재해조사의견서‧안전 및 보건관계 법령위반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표게시기간을 반영구적으로 설정해 공표를 게시하는 매체를 관보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일간지,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중대산업재해의 경각심을 촉구 할 것 등이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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