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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등록일 2021년09월03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을 당시에도 후퇴한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시행령(안)으로 현실이 되었다. 직업성 질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 공표 등이 그 모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내용 및 타법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를 중점으로 각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업성질병자(시행령 제2조)

 

직업성질병자를 급성중독 및 급성중독에 준하는 직업성 질병 24개 항목으로 한정했다. 직업성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및 직업성 암 등이 제외되어 실효성 없는 조항이 된 것이다.

 

직업성질병자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고에 기인하거나 장시간 노동,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 정신적 긴장이 큰 노동 등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재해 발생의 원인이 만성질환이 아닌 사고에 기인한 ‘사고성 요통’이 국가통계로 분류되고 있기에 직업성질병에 포함되어야 한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노동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24개 항목의 급성중독이 규정된 [별표 1] 내용 중 과거 직업성질병으로 인한 집단 산업재해 사례에 해당하는 항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 모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문구를 삭제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모법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러한 축소 및 한정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항들 전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정부가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법을 형해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따라서 삭제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문구를 다시 넣고, 위험작업시 2인 1조 작업 및 과로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행·평가·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제4조제2호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갈음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평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 특고 등을 종사자로 정의해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인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4조제3호는 전문인력이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인데, 위탁 시에도 해당 의무조항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이라는 문구도 단순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시설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개선비용과 건강유지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본래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료화하고 구체화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안전보건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시행령 제4조제6호에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산안법상의 위원회와 협의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도(수)급인과 관계수급인(하수급인)의 참여 여부 및 각 위원회와 협의체의 구성원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안전보건에는 원하청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원을 고르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4조제7호의 ‘급박한 위험’은 아직도 산안법상 구체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표현이다. ‘작업중지’라는 조항 역시 주관적인 기준이라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확실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4조제8호 나목에 있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을 설정할 시에는 종사자의 1일 생산성 기준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 산안법상의 2인 1조 작업에 가까운 조항 등을 확장하고 정립하여 인력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3.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시행령 제5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위탁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안전보건교육(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시간이 너무나 짧고,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직무교육에 가깝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규모에 따른 과태료 차등을 두고 있는 것과 가중교육 부분이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교육 시간과 내용을 보장해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경영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대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후 안전보건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평가할 필요도 있다. 또한 규모에 따른 과태료 차등을 삭제하고,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가중교육도 필요하다.

 

5. 공표대상 및 방법 등(시행령 제14조)

 

공표제도의 경우 공표하는 기준, 공표 내용, 공표 기간 및 게시하는 방법 등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중대산업재해 공표의 경우 최소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1심 결과 이후로 공표해 공표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표 내용에는 원청 기업의 명칭을 포함하고, 재해조사 의견서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표 게시 기간은 반영구적으로 기간을 설정해 대중이 산재 예방 우수기업과 불량기업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표를 게시하는 방법도 일간지, TV 등 대중매체로 공표해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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