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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처벌이 두려우면 예방을 철저히 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

등록일 2022년02월25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경총 회장이 연임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이라고 여기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며 구시대적”이라며 “처벌이 두려우면 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지 말고 예방을 철저히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 사진 = 2021년 1월 5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뒤흔들려는 기업, 로펌, 언론, 사용자단체에게 “검증도 없이 공포를 조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천박한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게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와 법 준수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속하게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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