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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원안대로 법 개정 필요

등록일 2022년01월26일 13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원안에서 후퇴하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에서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들의 빗나간 대응, 정부의 부족한 지원까지 더해진 지금 상태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법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산재감소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경영계의 로비와 정부의 관료적 판단 등으로 발주자 책임이 삭제되고 처벌수위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대폭 낮아졌으며,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등 원안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채 제정되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안과 비교할 때 ▲발주자 책임 삭제 ▲경영책임자의 정의 불분명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도급 및 위탁 관계 시 실질적인 책임 축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삭제 ▲행정제재 삭제 ▲처벌 사실 공표 축소 및 하향 등이 후퇴되어 제정되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원안에서 삭제된 발주자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지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올해 교육, 홍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를 바로 잡고,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안전보건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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