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이상 3개 법률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한국노총이 전달한 검토의견인 △정부의 법외노조에 대한 시정요구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면제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시정결정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 마련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관련 입장에 대해 밝힌 성명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노조법이 현장에서 ‘노사자치‧협약자치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 나아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①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후 반려사유 발생시 사후적 시정요구권을 유지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정부가 임의로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점 ②‘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와 사용인원’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 ③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을 기피하거나,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결정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을 꼬집으며 노조법 시행령 등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본협약 비준은 ‘끝이 아닌 시작’ 이라며 “향후 ILO 협약비준의 효과적 이행과 더불어 관계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