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한국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신설하여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대다수 노조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노조에 재정적 부담과 노조 운영상 자주성 침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회계감사원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하면 될 일이고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 제11조의8 신설에 따른 노조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의무 부과에 대하여도 이미 노조법에서 조합집행부의 회계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조 내부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 제3자에게 자료 유출, 사용자의 노조운영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개정안 제11조의9에 따른 공시시스템 도입 조항은 특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시행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회계공시한 노조에 국한하여 세액 공제를 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 위반,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적 재산권 침해,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동조합비의 차별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의 공시시스템 공시 여부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1천 명 미만 노조 역시 상급단체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위헌적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강행 추진될 경우 헌법소원 등 관련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