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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

김주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등록일 2023년12월08일 10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 6. 1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제한,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 명시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납부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시급성을 이유로 들며 2023. 9. 5.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을 2024. 1. 1.에서 2023. 10. 1.로 앞당기는 재입법 예고를 했다.

 

정부의 전격적인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 개정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개정할 때 예고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뒤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침”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채로 의견조회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송부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의 속도전은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한 경우 3개월)로 제한한다. 여기에 더하여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시시스템을 이용한 결산결과 공표를 강제하고 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이 침해하는 기본권

① 단결권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단결권을 향유하는 기본권주체로서 사용자, 국가 등 노동조합 외부의 제3자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 확장 등을 보장받고(단체존속의 권리) 노동조합의 조직·의사결정 등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단체자치의 권리).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으로서 여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② 재산권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경감되는 조합원들의 세 부담은 반대로 조합원들이 누리는 재산권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산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결산결과를 공표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공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산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③ 평등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0명 미만인 노동조합은 공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결산결과를 공표하여도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수에 따라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달리 규정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2인 이상의 단체성만 인정되면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1,000명을 기준으로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의무를 달리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과 상급단체 모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결산결과를 공표하여야만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하지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의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여부에 의하여만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어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받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의 교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교원단체 사이,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이에서 교원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결산결과를 공표하여야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교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사용자(법인)가 사용자단체에 납부한 회비는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없이도 사용자(법인)의 회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경감하는 반면,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는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헌법상 원칙 위반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국민에게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라는 새로운 요건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여 세액공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의한 과세요건 창설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결산결과·운영상황의 공표·시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제87조 협약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인 노조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방향으로 제한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노동조합의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여부는 조합원이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행위의 주체와 책임 귀속의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노동조합의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여부와 조합원의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인적 관련성·목적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결부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한참 벗어난 소득세법 시행령과 노조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를,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균형있는 판단”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과 노조법 시행령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균형을 잃은 판단으로 법과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 제정되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2023. 11. 15.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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