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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 목적, ‘지원’ 아닌 ‘협박’”

15일, 노조 회계 관련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내

등록일 2023년06월15일 1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정부의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낸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미 2005년 규약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복식회계는 당연하고 별도 회계 규정을 통해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입찰에 대한 사항, 회계 장부 및 증빙서에 대한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 공개 방법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3가지로 입장을 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 목적에 대해 “이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이유로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협박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이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산결과와 공표시기, 방법 규정 등을 신설해 회계 공시를 하면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 서식 제출에 불과하다”면서 “회계문제를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해 “현재 많은 노조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회계 시스템들의 항목과 구성 대부분이 기업 회계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 하고 싶다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시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회계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외부회계감사 제도와 회계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한국노총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예결산 보고서와 결재서류 등에 서명까지 했다”면서 “그런 그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매도하는데 선봉장이 된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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