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노동조합의 운영‧재정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회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운영을 ‘깜깜이 회계’, ‘부패세력’ 등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반노조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고발이유에 대해 밝혔다.
▲ 양대노총 공동 법률투쟁계획을 발표 중인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특히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는 노동조합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했다”고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 일반에 노동부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합원에게 열람권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며 “1천 명 이상 모든 노조에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은 물론, 노동조합 결산서, 지출원장,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이어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현행법에도 적법한 규제방안이 있는데도 법적 기준 없이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부당한 행정개입과 과태료 부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부당 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반노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은 노조 스스로 확립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운운하며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모두발언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고발장을 들고 있는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좌)
기자회견 이후, 양대노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에서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문성덕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민주노총에서는 양동규 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정기호 법률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일 산하조직에 노조회계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감독관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