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6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은 △비치 대상 항목은 확인 사진과 각 항목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항목별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은 미제출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조합원 명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 오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에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민간 155곳, 공공 48곳이다.
한국노총은 대응지침에서 “노조 운영의 자주성 확보와 정부 개입배제라는 원칙하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대응 지침에 따라 현장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 및 보관 의무, 즉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비치자료의 외관, 보관문서 목록 사진)을 제출하되, 노조의 운영사항이 담긴 내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관청은 자료제출 요구시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 의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관청에서 노조의 각종 회계자료 등 세류제출을 요구하는 위법한 월권행위에 대해 법률대응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