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서류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협박도 덧붙였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와 고용노동부 노조법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며, 이미 한국노총을 비롯한 산하노동조합은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류보존‧비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설명했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서 한국노총은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부패 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