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7일 산하조직에 노조회계 관련 노동부 후속 조치에 대한 3차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내용은 △추가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16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사항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결과 발표 후, “자료를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이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며 추가 자료제출 거부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이미 노조법 제14조에 의한 보관 및 비치서류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사진을 제출했음에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노조운영에 대한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개입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의 노조사무실 출입 요구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에 출입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차 지침에 따라 자율점검결과서와 ‘표지’만 제출하여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노조가 이를 거부‧불응해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한국노총과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