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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노조 자주성 훼손하는 개입과 간섭 행위 중단 해야”

노동부 서류 비치 보존의무 이행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에 관한 입장 내

등록일 2023년02월16일 1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산하조직에 내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지침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인 자료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는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사유를 든 것에 대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유”라며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노조는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가정하에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 점검 실시, 과태료 부과 등 노조때리기를 이어 간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행정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장관에게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대상 사업장 334곳 중 70%가량이 비치 여부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중 30%만 제대로 제출했다”며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런데도 안 되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발언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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