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중단해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한국노총은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린다”며 한국노총에 공문을 통보했다. 보낸 공문에는 선정 탈락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추후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과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회계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위해 한국노총에 방문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일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한 외부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 받고 있으며, 예결산서는 10년 치를 비치 보관하고 있어 한국노총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조 회계관련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한국노총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동부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한 사업 중 14억 7천여만 원은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전국 19개 상담소, 30여 명의 인건비)으로 대부분 쓰이는데, “2022년 기준, 상담실적으로 보면 조합원은 1,843명, 비조합원은 15,743건으로 비조합원 상담이 월등히 높다”며 “한국노총이 하는 사업은 조합원 대상 사업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예산을 전횡하거나 부정하게 쓴 것도 아닌데, 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전국 상담소 30여 명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법률 취약 노동자와 국민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박탈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