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 결과 보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1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율점검 결과 보고 요구’ 공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관련 규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노동부의 월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노조법 27조 시행령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 법 조항은 노조에 비리 등이 발생했을 경우와 같이 조사할 필요가 명백할 때 특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는 명칭에서는 ‘노사’를 표방하지만, ‘노조 재정 부정사용’, ‘특정 노조 가입 및 탈퇴 방해’, ‘채용강요’ 등 대놓고 노조 꼰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앞으로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흐른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향후 산하 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에 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