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회계공시 의무화 관련 대응방침 산하조직 시달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추진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오늘(23일)부터 2주간(11월 3일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 노조회계공표 의무화조치 관련 한국노총 대응방침 공문 내용 중 일부
부당한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노사자치에 입각한 노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권력의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상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히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