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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반드시 개선하여 입법하라!

한국노총,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어,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등록일 2021년07월09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월 24일,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재해 범위에 과로사 등을 포함하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간접고용자를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요구 발언에 “국가 존재 이유가 달린 요청이므로 꼭 그렇게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이 피해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오히려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농후해 총리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어 매년 2천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 지난 1월 5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은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시행령이며,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만 반영 된 솜방망이 시행령”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특정 소수의 돈과 이익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직업병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24개 항목만으로 한정 및 축소 ▲안전보건 확보의무인 시행령 제4조와 5조의 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및 축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들어야 할 안전보건교육 등의 부실성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하는 기간의 문제 등을 꼽았다.

 

한국노총은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요구의견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제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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