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벌어진 연이은 산재사망 노동자에 애도를 표하고, 사용자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모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상태인데 하위법령인 시행령마저 경영계의 주장대로 후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완벽하게 무력화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후퇴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한국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올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5월 내에 시행령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용자단체들은 제정건의서 등을 제출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축소하여 대표이사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중대재해의 범위도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보다 협소하게 하는 한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산안법의 범주로 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책임만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며, "만일 개정을 논의한다면 5인 이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산재예방의 제1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모든 재해를 포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