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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 외주화 근절돼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등록일 2021년07월05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판하고, 위험업무 외주화 근절을 촉구했다.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 축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2021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이날 기념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평택항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이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는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며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끼여 죽는 후진국형 재래형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되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위험의 차별화로 인하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대기업,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외주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다”며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산재예방의 제1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동명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가족”이라며 “노동자와 가족의 안전과 건강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건강이기에 산업재해가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닷새간 열리며, 산업현장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의날 #중대재해처벌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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