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국민 목숨 담보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한국노총,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입장 밝혀

등록일 2022년06월14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박대출‧권성동‧박덕흠 의원(국민의힘)등 국회의원 10인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작년 1월 5일, 양대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미준수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만 처벌하는 법으로, 동시에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행령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악 시도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입법부) - 경영계(사용자)의 삼각편대가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정경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들은 시행령을 잘 지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면 될 일인데, 여당 국회의원들의 법률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의 감경 및 면제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특히, 발의자들의 개정안 제안이유가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 발생”을 근거로 들었다며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최소한의 위하력조차 갖추지 못했고, 이로 인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라며 발의자들의 개정안 근거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발의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계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안법의 일부 작업 등으로 축소하여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라며 경영책임자의 면책 의무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발생 위험에 관한 감지된 정보를 송신‧수신하여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은 대체로 CCTV, 바디캠 등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감시와 통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산재예방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정보통신 기술을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해 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들은 인증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할 뿐, 실질적인 산재예방에는 소홀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며 “또 다른 인증을 추가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려고 하는 구실만 만들어 줄 뿐”이라며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해 정치권과 노사정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드는 것이 아닌, 현장 정착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당의 개정발의안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