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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즉시 시행하라!

양대노총 및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행정 제도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2년10월18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최근 SPC계열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 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행정이 사실상 전문성과 실효성이 없고, 사고 이후 수개월 후에나 진행되는 점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특별감독 실시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65건의 사건 중 85%에 달하는 133건이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청에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분명함에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임을 비판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감독과 특별감독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어 “경사노위에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합의한 합의문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로 “정부의 근로감독이 사고사망자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된 것에 대해 “경사노위 합의 취지였던 예방기능에 집중한 전문성 확보가 아닌 감독 인력만 충원한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종업계 전파를 위한 재해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수사를 충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시정초지를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와는 별개로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이 즉시 병행돼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은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제일 높아 ‘산재 공화국’이라 불리는 오명을 벗고, 좀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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