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법이 잘못되었다며 되돌리려고만 하고 있고, 정부는 그런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법만 있지 처벌이나 개선은 없어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예방 노력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침만 요란하다"고 꼬집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며 역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를 시도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하겠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들인 분명한 개악 시도"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던 고용노동부가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방식 개선방안이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금고형과 벌금이 아닌 법인에 과태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는 일관된 입장으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바로잡고,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