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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한국노총,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사망에 대한 입장 밝혀

등록일 2022년10월20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난 18일,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가 차선 보수 업무 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함께 일하던 두 명의 노동자들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의 경영책임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임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사고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경영책임자인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보수 작업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오가는 곳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으로 매뉴얼을 통해 도로보수 작업 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도로 보수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 보호 차량이 교통통제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작업 보호 차량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의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보호 차량 배치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안전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에서 노동자는 죽고 다쳤다”며 인재로 인한 사고임을 명확히 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조직, 예산 등에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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