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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한국노총,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른 입장 내

등록일 2022년11월30일 14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자기규율 예방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구축 등이다.

 


▲ 출처=고용노동부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로드맵이 위험성 평가 등에서 일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작업중지 완화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고,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대단한 노력인 것처럼 포장해, 예방 노력에 대한 입증을 정부가 해주는 것은 산재에 대한 수사 봐주기 우려가 있다”며 “산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근로자가 안전보건주체로서의 현장 참여와 실천적 행동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안전보건과 관련한 권한, 예산(시간과 비용), 여건 등은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안전보건 관련 직책만 맡겨놓고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월권행위로 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구용역의 내용 중 고의와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라는 연구용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노사라는 실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부가 입맛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를 위해 소규모기업 안전수준 인증제도 신설 및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에는 “현재의 인증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서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감경 및 면책을 위한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함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AI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 노동자의 통제와 감시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과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구축에 대해서는 “권리와 역할이 부재한 채로 책임만 강화한다면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 과정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이 평균적으로 3~5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부가 로드맵 추진배경으로 밝힌 중대재해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자율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법을 더 세세하게 규정하고 최신화하는 등 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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