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된 후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에 있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7월 1일 확대‧개편되어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출범식이 13일 개최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앙본부에 감독기능 중점을 둔 과를 설치한 것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개편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본부는 예방기능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사노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예방기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며 개편방향과 거리가 먼 것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조사에 대한 명확하고 권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본부 내 여러 부서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며 전문적으로 독립적인 출범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출범한 것”이라며 “그 위상에 걸맞는 제대로 된 조직으로 자리매김 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