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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자의 죽음 내버려 두는 것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3년10월24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관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자체의 부족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어렵고,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규제 자체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수십 년간 지속적인 안전보건 지원정책 및 제도가 있었으나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개선방안과 함께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3년을 두었는데, 다시 추가로 유예한다면 일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단순히 사람 수로 차등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실에서 추가로 유예한다고 안전보건 경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토론 중인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쌓아놓은 규제 및 지원방안, 정책 방향 중 노사 이견이 적은 합의 내용을 우선 이행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공단 공공위탁 사업을 개선해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하여 노사 참여형 사업을 실시하고 노사정이 이행점검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 경영계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을 적용하기도 전에 추가로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법 공포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다시 법 적용의 추가적인 유예를 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단순히 사람 수로 차등하는 것으로 전 국민적 반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혜선 한국보건안전총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는 서강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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