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렸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1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에게 독성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이 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사용자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라며 “노동자를 죽음의 위험으로 내모는 살인기업과 같은 편에 서서 살인 정부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