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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실형 선고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 촉구

등록일 2023년04월26일 15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호 선고와 달리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번째 판결이다.

 


△출처=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경영인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이 단순히 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섭외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며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 중대해재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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