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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필요

노동계-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참사 관련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0년05월12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산재 관련 감시 권한 지방에도 공유해야”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법 제정시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5월 12일(화) 오후 3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천 물류창고 참사 관련 간담회를 갖고, 광역지방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참사는 물류창고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

 

△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참사에서 보듯이 노동현장의 안전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만, 산재가 발생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명칭부터 변경하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산재 관련 감시 권한을 지방에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지자체에서 산림‧위생 등을 감독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자치단체의 사법권 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공사 입찰시 안전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시에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강화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시 안전보건관련 내용 포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철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산재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0.57%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주와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사망 및 중대재해 예방을 통하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및 정부, 지자체의 책임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시 지자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저한 재해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매출액에 근거한 벌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선운 공동대표,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도 #이천 #산재 #이재명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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