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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등록일 2020년05월01일 09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절을 앞둔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5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이고, 이주노동자도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해진다”고 추모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지난 2008년 냉동물류창고의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참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노출 시키는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될 것”이라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교육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해 화재의 위험이 지적되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이 진행되어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청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에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살인이 멈춰지는 그날 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산재 #산업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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