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이천화재참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의 적용 범위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으로 하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3년 연속 발생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재해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새롭게 정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기업의 대표자가 교사, 방조,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하한형을 도입하여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였다”면서 “기업과 대표자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맡겨 이익을 얻는 기업과 대표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을 토대로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방치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되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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