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1대 국회에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간관리자만 처벌 받고, 원청의 책임자는 빠지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되풀이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5월 26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개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막고 실질적인 산재감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개정 산안법 입법과정에서 사라진 처벌의 하한선을 부활시키고, 벌금을 구체화하여 위험한 작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에서 노총출신 국회의원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고경영자의 처벌 명문화와 기업의 매출액의 일정범위 내의 벌금 부과 및 중대재해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회이슈가 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인식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듯이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이라며 ▲법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법인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최고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무 명확화 ▲산안법 위반으로 병과 할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등 4가지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전승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팀장은 “규제는 찬성하지 않지만, 산업재해 정책과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안법 위반에 경중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형을 세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있는 법인의 범죄인정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로 이 법을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법으로 할 것인지, 산업재해만에 초점을 둔 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익찬 일과사람 변호사는 “개정 산안법의 경우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 있지만, 불편파견 소지가 있을 때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의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근로자성 문제 △산안법 위반과 고의성 입증 문제 △산안법 위반과 사망결과의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 △양형 문제 △도급사업주 처벌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안전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민안전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갈 것인지, 아니면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면서 “최고경영자 처벌보다 기업 매출액 일정범위 내의 벌금으로 양형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실제 법인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규모별‧인원별 등 차등을 두어서 처벌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최고경영자의 책임소재는 묻기 어렵고 처벌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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